2000.07.02 13:08
울산에 사는 백정식(가명)이라고 합니다.
얼마전(6월10일자로) 1년6개월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이른출근과 늦은퇴근시간이 좀 힘들었거든요 인수인계사항이 많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 퇴근후 아직까지도 가끔씩 들려서 여러모로 인수해 주고 있는데 어제 얼핏 인금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월부터 노사협상이 들어갔던 내용들이 이번 6월 말일자로 타결되었다더군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구, 기본급은 10% 정도 인상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의 소급분을 6월 봉급(25일에 지급)에 추가 시켜 주었다더군요 근데 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3월부터 제 퇴사일까지의 소급분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혼자 자취하며 어렵게 사는 저에겐 적지 않은 돈이라,게다가 매일매일 늦게까지 근무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꼭 받고 싶은 돈이라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 메모 남깁니다. 정말, 퇴사한 사람은 무조건 아무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혹시, 협상의견 내용중 퇴사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그리구 실제 그련 내용이 있었다면 아무런 대척없이 이렇게 당하고 말아야 하는 건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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