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2 14:05

안녕하세요 최미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이유가 없다거나 그 이유가 사회통념적으로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2. 우선 회사측의 생각은 해고사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주고 해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의 해고에 대해 그것이 정당한 것이든 부당한 것이든 이를 인정한다면 근로자로서는 위의 해고수당만 수령하면되는 것이고 계속일하고자하는 원직복직의 의지가 있다면 해고수당 수령을 거부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 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4. 7월상여금과 관려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6번 사례<상여금지급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편을 참고하십시요

5. 귀하의 사례에 관한 간단한 소견으로는 회사측에서 그 해고조치가 정당한 것이든 부당한 것이든 근로자를 해고하겠다고 한 회사에 원직복직을 요구하여 예전과 같이 근무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쉬운일아 아닙니다. 대규모회사라면 몰라도 조그마한 회사에서 매일매일 사장얼굴보며 일할텐데, 그러한 것이 수월한 것은 아니지요.
회사측에서도 법적으로 보장된 해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만큼 이를 수령하는 것과 아울러 7월지급예정인 상여금 전액 또는 부분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회사와 해고(또는 퇴사)절차를 협상하는 것도 그리 나쁜 방법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더불어 회사측에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미란 wrote:
> 저는 안양에 있는 동선산업에 근무를 하다가 저희 회사가 안양에서 성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통금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통금버스 운행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전에는 6월31일부로 퇴직을 하라고 하면서 한 달분의 월급을 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7월에는 보너스100%가 나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 한달분을 받고는 너무 억울해서 퇴사을 못하겠다고 하고 사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무조건 안양 사람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근무를 하려면 사무실에 내려와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책상앞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무이유 없이 내쫓으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사직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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