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2 10:28
저는 안양에 있는 동선산업에 근무를 하다가 저희 회사가 안양에서 성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통금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통금버스 운행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전에는 6월31일부로 퇴직을 하라고 하면서 한 달분의 월급을 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7월에는 보너스100%가 나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 한달분을 받고는 너무 억울해서 퇴사을 못하겠다고 하고 사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무조건 안양 사람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근무를 하려면 사무실에 내려와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책상앞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무이유 없이 내쫓으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사직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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