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5 20:16
상담소 wrote:


감사합니다.
정성껏 답변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일단 다시한번 회사측에 물어보고 않된다면
진정서를 제출해야겠군요.
혹 궁금사항있으면 다시 여쭤볼께요.
한국노총여러분 이루시고자는 하는일이 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것이지,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부담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 그리고 근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
> 당초 계약서상으로 약정한 140만원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해보시기 바라며, 회사측의 답변이 근거가 없거나 답변을 피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서와 지급되는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후에 파견업체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파견업체에서 체불임금을 스스로 청산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김재은 wrote:
> > 안녕하십니까?
> > 이런곳이 있었다는걸 이제서야 알게 됐군요.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저는3월16일부터 모파견업체를 통해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여기는 대전이구요.작년에 제대하구 얼마않되서인지 파견근로의 부당성에 대해 잘모르고 입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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