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5 00:21

안녕하세요 김재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것이지,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부담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당초 계약서상으로 약정한 140만원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해보시기 바라며, 회사측의 답변이 근거가 없거나 답변을 피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서와 지급되는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후에 파견업체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파견업체에서 체불임금을 스스로 청산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은 wrote:
> 안녕하십니까?
> 이런곳이 있었다는걸 이제서야 알게 됐군요.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저는3월16일부터 모파견업체를 통해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여기는 대전이구요.작년에 제대하구 얼마않되서인지 파견근로의 부당성에 대해 잘모르고 입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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