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3 20:24
안녕하세요 박홍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대법원 판례 중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하여 이를 받지 않기로 하든가 또는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으로 무효이다"(1976.9.28, 사건번호 : 대법75다801)라는 사례가 있씁니다.

2. 즉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와 8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그 근로조건으로 임금의 수준과 임금의 구성, 지급방법등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사항을 정하지 않은 무보수 근로게약은 근로기준법을 원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무효라는 견해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측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에게 휴업을 명하는 경우, 급여생활자로서의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의 취업일부터 휴업명령전까지의 기간은 동종업계의 근로자의 임금수준(또는 당사자간에 약정되거나 예정된 임금수준)에 상당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휴업기간중에도 그 임금수준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홍 wrote:
> 저는 3월 10일에 병원에서 설립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총무로 취업을 했습니다. 들어갈때 조건이 총무였고 정식으로 법인이 개원을 하는 5월달에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 그러나 법인의 법인의개원이 병원의 사정으로 늦어져 5월에도 문을 열수 없게 되자 월급도 못주니까 미안하던지 법인의 개원이 7월초에 될 것 같으니 6월말에 와서 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하고 6월 한달간 쉬고 6월 말일에 출근을 해보니 다른 사람으로 총무를 다시 뽑은 상태였습니다.
> 알고 싶은 것은
> 1. 3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총무라는 조건하에 출근했고 5월달에 개원하기 전까지는 무급으로 일할 것에 동의함)
> 2. 6월 한달에 쉬다가 오라고 해서 6월말에 출근했는데 쉰기간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총무월급은 사회복지시설 보수기준에 근거(보건복지부)하므로 총무월급은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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