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3 11:11
저는 3월 10일에 병원에서 설립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총무로 취업을 했습니다. 들어갈때 조건이 총무였고 정식으로 법인이 개원을 하는 5월달에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법인의개원이 병원의 사정으로 늦어져 5월에도 문을 열수 없게 되자 월급도 못주니까 미안하던지 법인의 개원이 7월초에 될 것 같으니 6월말에 와서 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하고 6월 한달간 쉬고 6월 말일에 출근을 해보니 다른 사람으로 총무를 다시 뽑은 상태였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1. 3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총무라는 조건하에 출근했고 5월달에 개원하기 전까지는 무급으로 일할 것에 동의함)
2. 6월 한달에 쉬다가 오라고 해서 6월말에 출근했는데 쉰기간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총무월급은 사회복지시설 보수기준에 근거(보건복지부)하므로 총무월급은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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