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6 18:35

안녕하세요 하명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간급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 또는 단시간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정한 시급기준으로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임금분100와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를 합하여 지급받아야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 50%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분에 해당하는 당연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식사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명호 wrote:
>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adsl 개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근데 당초 약속했던 근무 시간과는 달리 거의 매일 오전 09:00에 출근하여 밤10시,11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으로는 저녘 08:00까지라고 하였는데 8시전에 마친 적은 한 번도 없고 저녁 식사또한 단 2번 밖에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도 11시가 채 다 되어서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근무를 당초 약속과는 달리 늦게까지 하는데 근무시간외 수당이라던지 저녁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이력서만 냈을 뿐 계약서 같은 것을 하나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매일 아침 일용직 출근부에 싸인 하는 것 밖에 없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계약서가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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