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5 17:49

안녕하세요 강동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자체가 없고 또한 비정규직인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연장됨에 따라 이를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개념조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 종신근로계약)으로 구분하고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단위내에서 계약연장이 필요한 기간만큼 매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노동부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유기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그 계약의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시말해 근로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정하는 유기근로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수차례 반복갱신되면 이러한 유기근로계약의 반복행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유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해석과 판례에서 말하는 '수차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몇회이상의 반복행위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인가가 쟁점일텐데....

이에 대해서 해당 근로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각종의 행정해석이나 판례에서 제기하는 사례들을 종합하여 유추해보면 최소한 3회이상의 반복행위가 이어야 무기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러한 횟수에 대한 입장은 당상담소만의 개별적인 입장이며 답변자의 입장과 구체적사실관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동수 wrote:
>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 하고 다시 일년을 연장 해서 총 2년을 근무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겁니까? 99년 1월 4일부터 99년 12월 31일 까지 1년을 계약 하고 다시 재계약을 2000년 12월 31까지 1년을 연장하면 이제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용역 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채용한 계약직 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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