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5 02:08

안녕하세요 김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지시슨템이라는 회사는 사장의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사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금지불의 주체이고 따라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그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후라도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할 것이지만,
회사가 법인회사라면 임금지불의 주체는 회사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여 회사명의의 재산이 모두 청산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난감해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다면 법률적으로는 전의 법인회사와는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회사에 종전 법인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가 종전회사의 자산과 영업권(사업권)을 변동없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다면 회사의 변경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당연히 승계되어 새로운 법인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새로운 법인회사가 종전회사의 사업내용과 자산 등을 승계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는 단순한 체불임금문제라기 보다는 고용관계의 승계여부를 따져야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3. 일단 종전 법인회사 및 그 대표를 상대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을 받고 그 이후 그 체불임금의 지급주체를 새로운 법인회사로 결정해달라라는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이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당사자간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록 법인의 대표가 법률적인 책임은 없지만 종전의 법인회사의 대표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은 wrote:
> 안녕하세요?
> 95년 6월에 (주) 이미지시스템에 웹디자이너로 입사하여 2년 좀 안되게 일을 했었고 97년 10월에 퇴직금과 수당을 못받고 (주)인포뱅크 회사에 입사하고 지금은 한국기업평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 (주) 이미지시스템에 사장님은 회사를 폐업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계속 공문을 보내 1달후에 퇴직금과 밀린 수당을 주겠다고 또 다시 1달..계속 미루다가 지금은 (주)윈투 라는 7억 자금을 가진 회사로 창업했습니다
> 물론 미지급분은 일부는 받았지만 500여만원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 다른회사 이름을 다시 창업한 문일민 사장에게 어떻게 하면 밀린 지급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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