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6 18:57

안녕하세요 서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작업중 발생한 불량을 배상하지 않는다하여 해고하는 것이 그 해고사유가 정당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되어 있어 일방적인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제근로자도 당연히 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1일 몇시간 또는 1주일에 몇시간을 연장근로한다는 약정(구두상의 약속포함)이 있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당시 기본급에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약속이 있었다면 매월지급되는 기본급에 월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에 대해 1일의 월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 영원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3월1일 경원실업[주]에 입사 하여 7월3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난4개월동안 주80여시간씩 근무를 하였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여 너무 억울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해고사유는 근무중 실수로 일어난 불량을 현금배상[30만원정도] 하라는 것을 거절 한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해고는 정당한것인지요 그리고 4개월간 연장근무한것은 받을수 없나요 참고로 월140만원 받는데서 기본금100만원 업무수당20만원 잔업수당20만원 입니다 그리고 월차를 사용안했는데 4일분의 월차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전직원[20여명]이 연월차를 사용하지도 않고 수당지급도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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