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8 15:15
안녕하세요 김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대표자의 선출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동법 제16조 1항 및 2항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이러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원칙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만 매달릴 경우, 과반수 찬성이 나올때까지 수없이 투표를 반복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는 총회의 신속성을 떨어뜨려 노조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1997년 3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면서 1)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되 2) 다만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에서 '1차투표 상위득표자 2명에 대한 결선투표를 진행하여 상위득표자 2명중 1명이 비록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표하지 않았어도 다수의 표를 득표한 사람을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방식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지적하신 동법 제16조 3항은 1차투표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여 2차투표에서부터 규약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는 것이지 1차투표에서부터 과반수득표자가 아닌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해도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오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순경 wrote:
> 요즘같이 무더운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택시회사의 근로자 및 대의원으로 근무하고있으며 얼마안남아서 조합장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 저의회사 노동조합규약에는 조합장선거방식이 예를들어 3명이 출마해서 어느사람이 과반수표를 얻지못했을 경우 다시 2차투표해서 마찬가지로 과반수를 넘지못했을 경우 3차투표로해서 다득표나온사람이 뽑히게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위의선거방식이 너무소모적이라 생각하여 단한번 1차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뽑히는 선거방식을 택하고자하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④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위에있는 3항에 있는 가로친 문구가 잘이해가 않됩니다. 꼭2차투표까지 가야만하는말인지 아니면 총회를열어서 1차투표로 끝낼수있게 규약을 바꿀수 있는지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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