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7 23:49

안녕하세요 곽미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감축계획에 의해 죽어나가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정부의 공무원감축이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조례 등에 따른 정원감축 등으로 퇴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어쩔도리는 없습니다.

부천지역에서도 고용직공무원들의 경우, 일방적인 정원조례개정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모든 고용직공무원이 모두 퇴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그 내용이 합리적이건 그렇지 않건 적법한 방법(조례나 규칙등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개정등의 방법이 아니라 단지 상부의 지시나 명령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러한 것은 부당한 전직, 전보조치로 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전직, 전보조치에 관한 구제신청이나 법원등에 부당전직, 전보명령 취소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미옥 wrote:
> 저는 입사한지 4년되는 환경8급 공무원입니다.
> 노동법률상담에 웬 공무원이 들어왔냐하고 지나치시지 말고, 저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국민의 한사람이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시군에서는 이번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80%를 민간업체로 강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 단순히 발령받아 환경사업소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처음 인사담당의 설명은 시전체 직원중 해당직렬들을 놓고 공평하게 평가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현재 환경사업소 근무하는 직원으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 만약 민간위탁업체로 갈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다면 달리 항변 할 방법은 있는 것 인지...
> 또 그들이 어떠한 근거로 경기도 전체에서 공채로 채용되어 운이 나빠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나를 강제로 퇴출시킬수 있는지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알 고 싶습니다.
> **구조조정 이라는 것이 불합리한 행정구조를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인데 기술직이 맡아야 할 업무를 자리다툼에 밀려 행정직렬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힘없는 직렬 인원감축에만 급급한지 이러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 하소연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부족한지 대통령을 상대로 따지고 싶은 심정이오니 구조조정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 젊은이의 궁금증좀 풀어주어 화병이 좀 가라 않도록 도와주세요!!(참고로 우리시 환경사업소는 전국에서 운영평가시 4위한사업소입니다.)
> 답변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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