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6 21:42

안녕하세요 김익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치료기간동안의 임금(휴업급여)은 신고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이 피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피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경우에따라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이 산재를 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외의 임금(30%)는 회사가 보장한다"는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리 흔한 사례는 아니며 이러한 별도의 노사단체협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휴업급여외 잔액(30%)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는 법적 강제성을 갖는 사회보험으로써 재직중 군입대 등으로 해당 근로자가 무급인 상황인 경우, 관련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기간동안 국민연금료나 의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산재치료기간 중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익순 wrote:
> 안녕하세요?
> 철야근무하다 손을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야 합니다. 물론 산재 입원입니다
> 그래서 회사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고 있고 요양급여를 산재관리공단으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험과 국민연금으로 잘아시다시피 이건 각 50%부담인데(다치기 전엔 50%공재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급여에서 50%를 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니다 저는 회사일을 하다가 다쳤으므로 회사에서 100%다 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월급도 요양급여말고 회사에서도 월급이 나와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지금 법적으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내가 절반을 내야 하는건지, 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동안엔 회사에선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비쁘시더래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011-9720-4229입니다 더운 여름에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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