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9 13:28
안녕하세요 이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인회사가 파산되거나 청산되지 않고 단순히 부도처리만 된 경우라해도 큰 동요가 없었으면 합니다. 현재 회사가 파산이나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것이 완료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할것이지만 단순부도난 상황에서는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회사측으로부터 현금보관증 등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굳이 소액재판보다는 민사조정신청을 해보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약간 단축될 것 같군요. (소액재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중요한 것은 회사측의 재산을 파악해놓는 것입니다.(가압류 또는 압류를 들어갈 재산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재판이나 민사조정신청에서도 근로자가 이겨놓고 막상 압류할 재산이 없어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이냐 하는점인데...
상시근로자수의 판단기준은 퇴직현재 재직근로자를 판단으로 하는 것이아니라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직근로자수를 판단으로 하며, 동일사업인 경우 특정사업장에만 국한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관계되는 전체사업장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훈 wrote:
> 저는 31세의 남자입니다. 제가 현대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설비업체인 제세기업(주)에 입사한 것은 1997년2월 말경입니다. 아시는분이 대표이사로 계시던 회사였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맡은 일은 기성서류를 제작하는 관리직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관리이사였던 홍이사님과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임금 방식인 연봉1200만원(본봉 60만원, 상여금 년300%)을 이야기 했고 별 무리 없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1997년 말부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정기적으로 나오지 못하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침 사장님은 친구와 동업이나 마찬가지로 회사를 운영하여서 얼마 안있어 서사장이라고 하는 사장님 친구가 와서 1998년5월경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급여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2000년 3월 11일 관리이사에게 회사를 그만다니겠다고 말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미 사직서는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로 방배동에 위치한 노동부 사무실에 진정하였고, 회사에서는 현금보관증을 써 주면서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이 남아있음에도 회사에서는 약속한 기일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저는 노동부에 재진정한 상태이면 지금 형사입건처리를 위해 노동부에서 처리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2000년 2월 7일경 부도가 났으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인 서사장이 회사를 파산처리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0년 7월 5일 방배동에서 뱅뱅사거리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만약 서사장이 임금을 일시불로 주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라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해결해야할 일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여금과 퇴직금을 청구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못받은 400만원에는 상여금과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입사시에는 직원이 1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장이 3~4개 정도 있었고 현자소장님은 과장급이었습니다. 퇴직금은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퇴사시에는 정직원이 부장님과 저 둘뿐이었고, 대표이사인 서사장과 관리이사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두서 없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글을 맺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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