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7 11:47
저는 2000년 3월 정도에 모백화점 명품관의 J 의류 판매사원 메니저 직책으로
입사했습니다.(백화점 소속이 아닌 J의류 소속)
계약 당시 회사측에서 월급액수를 타인에게 비밀로 할것과 1달전 예고 없이 회사를 퇴직할
경우 월급의 10%를 제한다는 내용과 연봉액수를 정한다음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말았습니다.
매출액을 상당히 올려 놓는등 일을 열심히 하였는데 일을 하다보니 장부와 상품실제 갯수가 맞지 않는 (로스건이라 함, 판매를 하지 않았는데 상품이 없어짐)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로스건은 판매 사원이 고의로 만든것이 아니고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J의류 회사측에서, 없어진 상품에 대해 원가도 아닌 판매액 전부를 배상 하라 하였고 저는 계약 당시 로스건에 대해서는 들은바도 없으니 판매액 전부를 배상하라 함은 부당하고 원가로 배상하게 해 달라 요청 했으나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제 급여에서 삭감하여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바로 사직서를 내고 (1달전에 미리 퇴직 의사를 알리지 않고) 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5일에 해당하는 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일한지 1달이 다되어 가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 (J의류)측에서 미리 얘기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저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로스건에 대한 금액과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3일안에 입금 시킬것을 요구 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이요구를 안듣는다면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말입니다.
로스건에 대한 금액은 해외 브랜드라 값이 상당하며 (100만원 정도 남았슴), 제가 물어야 할 책임을 못느끼겠으며, 계약 당시 분명히, 예고 없이 퇴직시 월급의 10%라 했는데 회사측 은 연봉의 10%를 배상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판매사원도 월급의 10%로 알고 있슴)

이런 경우 회사측이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며,그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측으로 부터 계약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제가 알던 계약서 내용과 회사측이 주장하는 계약서내용과는 다르기도 합니다. 꼭! 대답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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