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9 13:46

안녕하세요 orange 님, 한국노총입니다.

금융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인 귀하에게 조합원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업무를 대체하라하는 업무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하도급 및 신규채용 등을 말하는 것이며 비조합원과 관리직의 대체투입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비조합원에게 파업기간중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토록 명령하는 것은 노동법 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금융산업노조가 7월 11일 전면파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단지 조합원만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치의 요소를 뿌리뽑아, 조합원 비조합원의 구별없이 고객이 중심이 되는 은행본래의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자는 투쟁이며, 이러한 금융산업노조의 투쟁에 동의하신다면, 일차적으로 회사측의 이러한 대체투입 업무명령에 대해 회사 노조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비록 비조합원이라하더라도 노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range wrote:
> 전 금융기관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파업으로인해.....비노조원인 저희가 정규직이 파업하러 간 자리을 지켜야 한답니다.....
> 이렇게 되면.....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아무말없이 해줘야 하나요??
> 아니면.....거부할수 있나요?? 너무 속상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억울한점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이번일은.....나원참.......
> 비노조원인 상급자들은.....공동체...한가족 운운하면서....강요합니다....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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