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0 18:13

안녕하세요 김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당사자간에 퇴직금의 지급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일단 시효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금시효는 3년이지만, 법원에 그 지급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등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임금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에서는 '재판상의 청구'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을 인정할 뿐, 행정적 법률구제방법인 진정서 제출은 시효중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결이 잘 안되었을 경우,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성 wrote:
> 퇴직후 1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주지않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여러명이 같이 제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업주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퇴직후 3년이 지난 상태 입니다.진정서를 제출 하고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후 3년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진정서를 제출 한 상태 인데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요,,
> 그리고 진정서를 제출 한후에도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그 다음이 진행 되는지,.,. 알고 싶군요,,,
> 법은 멀다고 하던데,,,관할 노동청에서는 알고 싶운 내용이 있는데도 본인이 직접 오라는둥의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을 위해선 어떻게 어떤일을 진행하면 되는것인지..알고 싶습니다 10여년간 일을 해준 회사에서 도산이 아님에도 불구 퇴직금 정산을미루고 있는데 절차를 잘 모르는 노동자의 입장을 악용하려는 사업주에게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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