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0 15:59

안녕하세요 김현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방적인 사용자측의 해고조치로 인해 심기가 대단히 불편해하신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조치(원직복직)외에 별도의 특별한 조치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부당한 해고인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판정받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는 이를 기각조치합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관계라는 것이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서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노동력제공에 따른 그 성과물의 소유주체는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업적성과를 근로자가 돌려달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령 그것이 부당해고다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원직복직하고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야간업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인 근로자에게 이시간대의 야간업무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해고조치하는 것은 명배한 부당해고 입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 부당해고로 판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근로자가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부당해고조치한 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4. 즉, 귀하의 경우,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해고수당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아 wrote:
> 안녕하세요?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제가 근무하던곳은 벤쳐기업으로 사업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인터넷쪽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조그만 회사입니다.입사할당시 너무나 사람이 급하다는 이유때문에 토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가 입사하기전에 전임프로그래머들이 경력자라고 거짓말을 한상태에서 일을 시작해서 회사입장에선 시간만 흘러가고 결과물을 없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프로그래머는 저혼자여서 모든일을 제가 해야할 형편있었구요..사장님에 어려운 상황도 공감하고 일이 급한것도 알기에 저두 밤도 세고 거의 퇴근이 11시가 넘어서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 일이 거의 마무리가 되갈무렵 밤을 센다고 일에 능률이 오르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음날 피곤해서 일에 지장도 있고, 저같은 경우엔 프로그램적으로 마무리가 되가는 분위기라서 수정 작업을 하면서 11시쯤 계속 퇴근을 했습니다 .
>
> 그러다가 프로그램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가니 사장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네요. 이유인즉 ' 자신은 동고동락을 함께할 사람을 원하다고 합니다. 밤도 같이 세고 회사를 같이 이끌어갈 사람을....저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이 간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하는거죠' 그 말을 들을 당시엔 차라리 잘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부터 회사 분위기까지 점점 회의가 들더라구요... 그래서 두말없이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제가 해고를 당하게 된건 밤을 같에 세면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니깐 더이상 제가 필요없어졌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원래 그런사람이란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얕은꾀를 써가면서 사람을 우롱한다는 것이 너무 원통합니다.
> 저는 지금 제가 그동안 작업한 프로그램을 다시 돌려 받고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더이상 사업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참고로 저는 입사당시 어떤 서류를 제촐한것도 없고 회사는 신설한지 얼마되지 않아 각종 보험도 전혀 되어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두 '사실혼'처럼 입사한걸구 인정되는 건가요?
> 퇴사당시 그동안 일한것에 대해선 다음달 입사당시일을 기준으로 보내준다구 했는데, 저는 그 돈 받고싶지도 않고 그대신 일한 프로그램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법적으로라도 제재를 가하고 싶습니다.
> 이건 제가 해고당한게 억울한 차원이 아니라 수많은 벤쳐를 표방한 회사들이 이런식으로 어린사원을 고용하고 일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다른 구실을 붙여서 해고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한 회사가 그런 얄팍한 잔꾀를 부리면서 회사를 계속한다는것에 저는 제재를 가하고 싶습니다.임금이나 그동안 제가 쏟은 시간은 양보할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는건 더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 궁금합니다. 퇴사할당시 어떤 금전적인것을 받은것도 없고, 입사당시에도 어떤 서류를 작성한것이 없는데...(그리고 참고적으로 급여는 받고싶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급여대신 회수할수 있는지...
> 또 이런경우 부당해고..경우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회사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제가 할수있는 최선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또 어쳐구니 없는건 회사 직원중 한사람이 제가 회사를 그만둔지 다음날부터 회사를 나오지않겠다고 하고 퇴사했답니다.그랬더니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사주한게 아니냐고 묻더군요..그 사람과 몇번 얘길 한건 사실입니다.그러면서 제가 불만사항을 말한것도 사실이구 그 친구도 공감을 했구요.하지만 그 친구도 성인으로서 제가 그만두라고 그만둘만큼 바보는 아니지요..어디까지나 자유의사겠지요...참고로 말하면 그친군 입사당일부터 3일을 밤을샜지요...사장은 그런걸 원하나 봅니다. 할일없이 놀면서 밤세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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