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란 구체적으로 신체적 위협을 행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언어폭력부분까지는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사용자측의 폭언부분이 도리에 맞지 않은 지나친 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부분은 엄격히 잘못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직, 귀하의 사례에서 사용자측의 임금체불이 예견되어질 뿐 사실로서 확정되어 진것이 아닌만큼 이를 미리 예단하여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관계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급여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의 정황이 어찌되었건 임금체불죄가 성립되는 이상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노동부에 임금체불사실에 대해 진정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전 대학생 신분으로 중학생 보습학원에서 전공과는 상관없이 사회과목을 학생이라는 이유로 다른 선생님들과는 10만원 적은 60만원을 받고 4월3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 제가 원래는 그곳에서 전화 알바를 하다가 채용이 된것이었습니다. 그당시 쭉 듣기로는 학원 전임 강사는 수업량이 하루 5시간(45분씩 5번 토,일요일은 근무가 없는 관계로 주5일 해서) 주당 25시간이라고 들어왔는데 제가 근무하는 달부터는 중학교 중간고사 준비에 들어간다고 한달간은 특별히 수업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는 6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6개 수업을 들어갔고 토,일요일 역시 1시나2시부터 계속 근무를 해야 했으며 그 많은 4월 휴무를 단 한번도 쉬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5월6일 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단 한푼도 없었던 것은 물론이었습니다.그리고서 한 2주간은 수업이 3시간으로 줄긴 했지만 곧 다시 기말고사에 들어가게 되어 6월 5일부터는 중간고사 때보다도 1시간이 늘어난 6시 반부터 12시 15분까지 공강 없이 쭉 들어갔습니다. 애들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일찍 끝나는 날도 있긴 했지만요. 그런데 5월달에 학원에서 돈받고 파는 문제집을 만드는데 선생들에게 30장정도의 시험지를 주며 (작년 기출문제) 워드작업해올것을 요구 했고 아주 힘겹게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이일을 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런 수당이 없었음.동시에 알바를 쓰기도 하면서 우리는..)에 의심을 하며 해갔는데 도리어 프로그램이 맞지 않다고 짜증을 내더니 어제 이것을 빌미로 해고를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그 기출문제를 아이들 시험 1-2주 전에 나눠주면서 답을 달아오라고 했는데 전 제 과목인 사회는 다 했지만 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시험기간에는 암기과목 하나씩을 더 맡게 해서요.) 애들 시험전 5일 전인가 원장님이 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면서 다시 풀어오라고 했지만 전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음악은 전날 책으로 중요한 부분을 찍어주기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교만 남기고 시험은 끝났는데 갑자기 어느날 그문제집을 다 걷는다길래 (절 겨냥하시고) 전 미리 풀지 않았다고, 대신 책으로 다 표시 해주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더니 네 하고 대답을 하셨는데 마지막 학교까지 다 끝난 7월 7일에 다른 선생님들은 다 보내시고 저를 남기시더니 갑자기 그 문제집을 왜 안풀었냐면서 그때부터 반말을 하시고 책상을 내려치고 "너 몇 살 쳐먹었어, 사람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 180도 꺾어 버리면 바로 죽어 광주 학살때 다 그렇게 죽었어. 옛날 어디 서울의 학원 원장이 하도 선생이 미워서 뒤에서 떠밀어서 아직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아주 그 심정 이해해.너 뭐야? "등등 죽인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 전 워낙 옛날 부터 그만둔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왔던터라 또 애들 앞에서도 서슴치 않고 "아가리 찢기 전에 조용해, 그 선생 내 눈앞에 있으면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어!" 하는 사람이라 태연히 들으면서 오히려 네, 네 하면서 한편으로는 문제집을 안 푼것에 대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이 두마디만을 했습니다. 안그래도 이번주 다음주 정도에 정리하려고 했던터라 조금은 선수를 당한것이 억울하기도 하면서도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닌것 같아 이렇게 상담을 올립니다. 워드를 자기들이 찾기에 불편하게 해왔다고 해서 (더군다나 근무 조건에 애초에 없었던),제 과목도 아닌 문제집을 안풀었다고 해서 (대신 나름대로 애들에게 효율성있게 지도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한꺼번에 음악 사회 시험이 겹친 날은 새벽 3시 40분에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살인 협박까지 받으며 해고를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번도 월급을 3일에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두번다 우연찮게 8일날 받았고 이번에도 역시 받지 못하다가 7일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직 월급도 받지못하고 나왔습니다. 문제집을 안 푼것에 대해서 월급을 깎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라고는 했지만 이 부분이 제일 찝찝합니다. 저랑 같이 들어와서 같이 나간 선생님은 저랑 같은 60만원에 사실상 5일을 더 일했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에 당연한 10만원을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아주 당연한 패이임에도 불구하고요.(미리 말하고 자발적으로 나간 선생님입니다.) 저도 70만원이 원래 받을 돈이니까 정말 깎인다고 해도 최소 기본 월급인 60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로 보아 그 정도도 안 준다면 어찌 해야 하는지 법에 근거해서 제가 수업한, 일한 만큼은 받고 싶습니다. 생각할수록 저에게 보인 죽인다라는 발언은 너무 충격입니다. 월급 받으러 가는 것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참, 그 학원은 총원장이 3학원을 운영하며 대리 원장을 두고 있는 것이고 저에게 그렇게 대한 사람이 바로 대리 원장이었습니다. 물론 총원장도 비슷한 사람들이고요.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핵심은 월급 문제와 발언 문제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다같이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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