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2 15:51

안녕하세요 에스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휴가일수의 산정에 대해
산전산후휴가기간중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2061, 87.7.28)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에 대해 부여하는 휴가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산전후휴가 실시로 계속 휴양중에는 휴일을 별도로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아마도 각종 휴급휴일은 상당기간 근로행위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휴식의 기간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산전산후 여성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휴일,휴가의 이중 부여라는 측면에서 논리상 맞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답변 문항 중 1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산전산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범위에 대해
산전후휴가는 유급보호휴가이기 때문에 휴가기간 중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으나 법령에 의해 이를 면제받은 휴가이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1997.5.30, 근기68207-709)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함으로 인해 당연히 받는 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또다른 노동부행정해석 (1989.12.15 근기 01254-20820)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유급휴가의 유급임금은 그날 그날의 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보장된 임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제42조(신법 제49조)의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가기간중 통상임금(월정급여)을 지급받으면 될 것이고 상여금은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7.1~7.23까지 일할 상여금을 8월말에 9.25~10.말까지 일할 상여금을 10월말에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추석상여금은 규정대로 추석일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닌 재직하는 근로자인 이상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관련행정해석
*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을 따라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근무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1994.6.13, 임금68207-351)
* 상여금 지급조건 중 분기근무일수 66일 또는 월 근무일수 22일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협정시 근로질수 등을 정한 이유, 배경, 유사업체이 실태 등 제반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함 (1991.5.15, 임금 32240-6839)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에스더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두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 1 출산 휴가 기간에 대해
> 출산 휴가가 아직 법 개정이 안되어서 6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7월 24일부터 휴가를 낼 예정입니다만 7월 24일부터 60일이면
> 언제부터 출근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 다음 세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한 계산인지요?
> 1. 무조건 출산 휴가 시작일로부터 계산해서 60일 이후인 9월 25일부터 출근한다.
> 2. 출산휴가 기간내에 들어있는 추석연휴(9월 11일~13일)를 제외하고 9월 28일부터 출근한다.
> 3. 출산휴가 기간내에 들어있는 일요일(8일), 추석연휴(3일), 광복절(1일)외의 60일 즉, 72일을 쉰 후 출근한다
>
> 2.출산 휴가기간 중의 급여 지급에 대해
> 출산 휴가 기간 중의 급여 지급에 대해 저희 회사 사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산전산휴 기간의 급여에 대해: "산전산후 총6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참고로
> 저희 회사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제도 : 회사의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 *급여의 종류 :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연 봉 : 월정급여, 상여금/ 제수당 : 초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 -월정급여 : 월정급여는 연봉의 1/19로 한다.
> - 상여금 : 상여금은 월정급여를 기준으로 연간 짝수월에 각 100%, 설날,추석에 각 50%를 지급한다. ( 상여금 계산기간은 전월 1일부터 지급월 말일까지로 하며, 대상기간 중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 한다. 단, 설날 및 추석상여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전액 지급한다.)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출산휴가 기간동안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주 어떤 금액에 해당하는지요?
> 1. 출산 기간내내 월정급여만 받음
> 2. 회사를 다닐때와 마찬가지로 홀수달에는 월정급여만, 짝수달에는 상여금까지 받음(추석기간의 상여금 제외)
> 3. 회사를 다닐때와 마찬가지로 홀수달에는 월정급여만, 짝수달에는 상여금을 받음(추석기간의 상여금 포함)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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