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0 18:0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두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 출산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 휴가가 아직 법 개정이 안되어서 6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7월 24일부터 휴가를 낼 예정입니다만 7월 24일부터 60일이면
언제부터 출근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다음 세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한 계산인지요?
1. 무조건 출산 휴가 시작일로부터 계산해서 60일 이후인 9월 25일부터 출근한다.
2. 출산휴가 기간내에 들어있는 추석연휴(9월 11일~13일)를 제외하고 9월 28일부터 출근한다.
3. 출산휴가 기간내에 들어있는 일요일(8일), 추석연휴(3일), 광복절(1일)외의 60일 즉, 72일을 쉰 후 출근한다

2.출산 휴가기간 중의 급여 지급에 대해
출산 휴가 기간 중의 급여 지급에 대해 저희 회사 사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산전산휴 기간의 급여에 대해: "산전산후 총6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제도 : 회사의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급여의 종류 :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연 봉 : 월정급여, 상여금/ 제수당 : 초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월정급여 : 월정급여는 연봉의 1/19로 한다.
- 상여금 : 상여금은 월정급여를 기준으로 연간 짝수월에 각 100%, 설날,추석에 각 50%를 지급한다. ( 상여금 계산기간은 전월 1일부터 지급월 말일까지로 하며, 대상기간 중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 한다. 단, 설날 및 추석상여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전액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출산휴가 기간동안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주 어떤 금액에 해당하는지요?
1. 출산 기간내내 월정급여만 받음
2. 회사를 다닐때와 마찬가지로 홀수달에는 월정급여만, 짝수달에는 상여금까지 받음(추석기간의 상여금 제외)
3. 회사를 다닐때와 마찬가지로 홀수달에는 월정급여만, 짝수달에는 상여금을 받음(추석기간의 상여금 포함)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에 대해 2000.07.20 661
Re: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에 대해 2000.07.24 948
퇴직금받을수있는지 2000.07.20 493
Re: 퇴직금받을수있는지 2000.07.24 454
중재 철회시 2000.07.20 618
Re: 중재 철회시 2000.07.24 52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07.19 474
Re: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을 매월지급... 2000.07.23 685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니.......... 2000.07.19 437
Re: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니.......... 2000.07.23 430
외국인의 국내 취업에대해.. 2000.07.18 422
Re: 외국인의 국내 취업에대해.. 2000.07.22 553
♡체불임금해결방법에 아르바이트비도 포함되나여 ㅠ.ㅠ♡ 2000.07.18 415
Re: ♡체불임금해결방법에 아르바이트비도 포함되나여 ㅠ.ㅠ♡ 2000.07.22 584
도와주세요 2000.07.18 413
Re: 도와주세요(업무상발생한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 2000.07.22 536
퇴직 시 연차 휴가 일수 산정과 일일 통상 임금에 대하여... 2000.07.18 1466
Re: 퇴직 시 연차 휴가 일수 산정과 일일 통상 임금에 대하여... 2000.07.22 1364
부도와 체불임금 2000.07.18 570
Re: 부도와 체불임금 2000.07.23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5746 5747 5748 5749 5750 5751 5752 5753 5754 575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