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0 19:43
안녕하세요 이경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란 근로자의 구체적인 노동력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10년을 재직했건 1시간을 재직하였건 관계없이 근로제공분에 대한 댓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귀하가 질의하신 것처럼 1개월을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법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강 wrote:
> 저는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 회사에 입사해서 한달이 되지 않으면.. 월급을 수령받지 못하는지 ... 저는 회사에 입사해서. 며칠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며칠 더 있어달라는 부탁으로 며칠더 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만둘날이 되자.. 월급은 다음달 월급날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왔는데.. 막상 월급날이 되자.. 한달이 안됐다는둥 결재가 안놨다는둥.. 어떤 노동자가 보수도 주지 않는걸 알았다면.. 더 일을 해주었겠습니다.
> 결산해서 다 준다고 하고선.. 한달간 밀려있던 일두 다해주고 그만두었는데.. 한달이 안됐다는 이유가 타당하기나 합니까? 일한 만큼 보수를 주는건 당연한것인데.. 그것도 한 신문사라는 곳에서.. 자금이 없다는 둥둥.. 며칠 일해준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자금이 안된다는 말이 됩니까? 근무자의 월급은 다 나갔다고 하면서... 꼭 도와주세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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