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0 19:38

안녕하세요 이상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분사가 되더라도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분사이후 고용승계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분사이전에 빨리 당사자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2.산재에 따른 민사배상청구의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보통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송금액은 2000만원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청구금액(소송가액)의 0.5%와 송달료 22,600원 정도입니다

4. 회사와 얼마수준에서 합의할 것인지, 손해배상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나이, 노동력상실률, 회사과실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손해배상금의 계산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퇴직금계산뿐만아니라 산재에 따른 합의금도 자동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 당사자간에 다툼의 정도가 크거나 중대한 경우, 산재업무를 주로취급하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당상담소의 내부원칙상 특정한 노무사나 변호사를 소해개드리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노무사나 변호사를 소개하는 경우, 당 상담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브로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에서는 특정한 노무사나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지 않고 있사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용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99년6월경에 산재를 당하여 99년 11년에 산재종료를 함. 장애휴우증으로 장애5급,산재10급,노동상실률9%진단(인천중앙길병원)를 받음. 산재후 민사소송 또는 회사와 합의하여 위로금받을수 있다고 하여 회사와 팀장과 구두로 호프만 방식으로 약1600만원 정도 위로금을 구두로합의함. 그러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사업부가 외국회사 팔리고 저희팀은 그대로 당회사에 있음. 팀장의 사위 결제권자인 사업부장이 외국회사로 가서 당회사에는 결제권자 없었짐..그후로 아무변동이 없음...그런데 또구조조정으로 당 팀이 분사가 예정되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향후 저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사항
> 1)소송이 가능한지요??(유효기간언제까지인가요, 산재일자99년6월)
> 2)소송비용은 얼마정도??
> 3)위로금은 얼마정도인가요..
> 4)민사소송시 산재전문 변호사가 있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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