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9년6월경에 산재를 당하여 99년 11년에 산재종료를 함. 장애휴우증으로 장애5급,산재10급,노동상실률9%진단(인천중앙길병원)를 받음. 산재후 민사소송 또는 회사와 합의하여 위로금받을수 있다고 하여 회사와 팀장과 구두로 호프만 방식으로 약1600만원 정도 위로금을 구두로합의함. 그러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사업부가 외국회사 팔리고 저희팀은 그대로 당회사에 있음. 팀장의 사위 결제권자인 사업부장이 외국회사로 가서 당회사에는 결제권자 없었짐..그후로 아무변동이 없음...그런데 또구조조정으로 당 팀이 분사가 예정되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향후 저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사항
1)소송이 가능한지요??(유효기간언제까지인가요, 산재일자99년6월)
2)소송비용은 얼마정도??
3)위로금은 얼마정도인가요..
4)민사소송시 산재전문 변호사가 있나요.. 수고하세요.
저는 99년6월경에 산재를 당하여 99년 11년에 산재종료를 함. 장애휴우증으로 장애5급,산재10급,노동상실률9%진단(인천중앙길병원)를 받음. 산재후 민사소송 또는 회사와 합의하여 위로금받을수 있다고 하여 회사와 팀장과 구두로 호프만 방식으로 약1600만원 정도 위로금을 구두로합의함. 그러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사업부가 외국회사 팔리고 저희팀은 그대로 당회사에 있음. 팀장의 사위 결제권자인 사업부장이 외국회사로 가서 당회사에는 결제권자 없었짐..그후로 아무변동이 없음...그런데 또구조조정으로 당 팀이 분사가 예정되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향후 저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사항
1)소송이 가능한지요??(유효기간언제까지인가요, 산재일자99년6월)
2)소송비용은 얼마정도??
3)위로금은 얼마정도인가요..
4)민사소송시 산재전문 변호사가 있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