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2 17:16
안녕하세요 서백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의 경우 반강제적으로 반납하셨다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압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민법)상으로 "강박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일 뿐, 무효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일단 반납 동의에 서명(의사표시)을 한 이상, 자신의 의사표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압에 의한 임금삭감동의서는 무료라고 판결한 동부생명사건 1심 판결문 내용이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서 49번 사례로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백중 wrote:
> 제직기간:97.03.24 - 00.05.30(3년2개월) 내용 저는 연봉제 회사을 다녔습니다. 연봉 2250만원계약 16등분하여 (월급12회 상여금 4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97년도 100%, 98년도 150%, 99년도 200% 반납을 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550-650만원정도 됩니다.회사전체가 회사가 작성한 서류에 자진반납 서약서을 작성해습니다. 당시 회사을 다니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작성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퇴사을 하게된 이유도 말이 권고 사직이지,도저히 근무할수 없는 여건이어서 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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