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7 10:2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가 교육연수를 다녀오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93조(도급사업에 대한 예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또한 사용자로 본다. 다만, 2인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업이 도급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 업무상재해의 책임은 원청(원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와 산재보상보험법 제9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한 경우에는 하수급인(하청)이 산재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만약 원청과 하청이 서로 산재보상 책임을 미룬다면 피재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담당의 계약관계를 알 수가 없으므로 원청에 산재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 소규모 건축현장(2000만원 미만 공사)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차의도급이 발생된 현장에서 일한 경우 산재보험법상에서는 원청과 하청간에 특약이없는 한 원청이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여러명의 사업주가 있을 경우 원청에 보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하청 사업주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자세한 규정이 없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산재보험이 적용 안되는 소규모공사현장에서 하청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을하다가 다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재해보상책임이 하청업자인지, 원청업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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