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 소규모 건축현장(2000만원 미만 공사)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차의도급이 발생된 현장에서 일한 경우 산재보험법상에서는 원청과 하청간에 특약이없는 한 원청이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여러명의 사업주가 있을 경우 원청에 보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하청 사업주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자세한 규정이 없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산재보험이 적용 안되는 소규모공사현장에서 하청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을하다가 다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재해보상책임이 하청업자인지, 원청업자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산재보험이 적용 안되는 소규모공사현장에서 하청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을하다가 다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재해보상책임이 하청업자인지, 원청업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