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7 10:07

안녕하세요 정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교육연수를 다녀오느라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급여생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특정부류 근로자의 근로기준사항을 정하는 법률은 단지 선원들을 위한 선원법이 있을 뿐, 선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병원근로자의 근로기준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성훈 wrote:
>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특수한 곳이라 노동법이 아닌 의료 기준법(?) 같은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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