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7 19:15

안녕하세요 이장춘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가 며칠간 교육연수를 다녀오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고 사업주까지 잠적한 상태라면 먼저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실상 도산,폐업,파산,화의가 되었을 때,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가 대신, 최종 3개월치의 월급여와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폐업이나 파산, 화의,법정관리가 아닌 이상 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퇴직자에 대해서만 보호됨으로 가급적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2일에 신청할 경우, 6개월전인 1월 13일 이후 퇴직자에 대해서만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노동부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사업활동이 정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의 판단은 근로자의 신청을 접수한 노동부가 회사를 방문하여 자체조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든 없든 신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인의 근로자가 신청을 해도 나머지 미신청근로자도 혜택을 봅니다.)

3. 사용자의 재산(법인회사인 경우 회사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개인재산까지)을 가압류-소송-강제집행-경매및배당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번,18번, 19번자료<[ 법률실무 ]①가압류에 대해> <[ 법률실무 ]②민사소송의 실제> <[ 법률실무 ]③강제집행>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하시기 전에 노동부에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비록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해결받지는 못하지만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가압류-소송-경매및배당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경우에 따라 초보자인 입장에서 업무의 효율이 떨어뜨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는데 까지는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수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가압류-소송-경매및배당 등의 절차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등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귀하 혼자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끼지 모여 특정한 근로자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겻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장춘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 과천에 사는 이장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한후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이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업주는 잠적한 상태이고 연락도 않되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은 우선변제 될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법적 조치를 취해두는게 안전할거 같아서 몇가지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받을 퇴직금의 금액은 미지급 급여 포함 6백만원 입니다
> 1. 가압류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및 관계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2. 경매가 계시됐을 경우 경락 기일전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 배당요구서를 제출시 필요한 서류및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위 사항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신청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 법률 용어및 여러가지 절차들이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서류구비 문제 등이 어렵습니다 꼭 부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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