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 과천에 사는 이장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한후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이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업주는 잠적한 상태이고 연락도 않되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은 우선변제 될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법적 조치를 취해두는게 안전할거 같아서 몇가지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받을 퇴직금의 금액은 미지급 급여 포함 6백만원 입니다
1. 가압류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및 관계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경매가 계시됐을 경우 경락 기일전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배당요구서를 제출시 필요한 서류및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위 사항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신청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법률 용어및 여러가지 절차들이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서류구비 문제 등이 어렵습니다 꼭 부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1. 가압류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및 관계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경매가 계시됐을 경우 경락 기일전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배당요구서를 제출시 필요한 서류및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위 사항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신청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법률 용어및 여러가지 절차들이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서류구비 문제 등이 어렵습니다 꼭 부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