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7 18:46

안녕하세요 김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가 며칠간 교육연수를 다녀오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장측의 일방적인 불미스러운일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 사료됩닌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용자측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는 이를 입증할 타당성(업무의 성격과 근로자의 적성이 부적절하다는 입증자료, 근로자의 과실여부 등)이 있다면 몰라도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정당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행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해고로 인정이 되지만 1)사유가 부당하거나 2)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되겠죠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로서는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소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사장측의 일방적인 불미스러운 일 조장행위, 사장과 사모와의 관계, 다른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해고한 상황에서 더이상 회사에 원직복직하여 근무하고자하는 마음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비록 부당한 해고이지만, 해고는 인정하겠다. 다만, 해고의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책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수당을 달라"라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3.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으시면 회사측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의 청구는 구두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문서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든 일방적인 부당해고이든 간에 모든 해고조치에 있어서 그 사실을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50번 사례<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십시요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최고장의 발송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4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호 wrote:
> 저번주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 이유라고 말해 준것은 "넌 적성에 맞지않으니 다른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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