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7 18:32
안녕하세요 송학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가 며칠간 교육연수를 다녀오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식중 음주사고와 관련된 재해사건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관례입니다. 회사 또는 업무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식이라는 것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장소를 옮겨 2차까지하며 과음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회식(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볼수없고 사적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재해의 인정폭이 확대되는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2차회식에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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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2000/2/17]
부서회식도 회사가 비용을 지급할 경우 업무의 연장이며 그 회식자리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7일 부서 회식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한 홍 모씨의 부인이 남편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회식에 이은 노래방 모임도 부서장이었던 홍 씨 주관아래 소속 직원 전원이 참석했고 노래방 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한 점등으로 미뤄 노래방 모임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씨 부인은 모 학습지 회사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지난 98년 2월 부서원들과 식당에서 1차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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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관련된 타인(고객) 또는 업무와 관련된 동료근로자의 폭력행위로 인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로 볼수 있을 것이지만 그 재해의 구체적 원인이 "직장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써 발생하였다면 업무상재해로 볼수 있을 것이지만,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수 없다"라는 판례(1995.1.24, 대법94누8587)가 있습니다.

당상담소의 짧은 소견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해 업무상재해다 아니다라고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 사료되며, 산재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학사 wrote:
> 신년 시무식때에 개선제안 우수부서 표창과 표상으로 자축의 의미로 부문회식을 하던중 1차 회식 장소(부원 30명 참석)에서 음주과다로 인해 부하직원이 부장에게"도장 찍는 사람이 일을 잘해야 부하들의 불만이 없다"라고 실언을 하자 부장은 두 과장을 불러 "어떻케 부하관리를 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하면서 두 과장에게 심한 질책과 꾸중을 함.그런후에 남자사원만 2차를 가자고 부하들의 제안이 있어 회식장소로 이동하여 회식도중에 "두과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한 과장을 회식중에 폭행하여 전치21주의 상해진단을 나와 고소를 하였으나 부장은 과장이 술이 취해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여 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는 증거불충분에의한 혐의없음의 결과가 나와 너무 억울해서 현재 고등검찰청에 항고중입니다.
> 회사에서는 혐의없음 결과를 가지고 피해자를 해고 처분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3개월간 입원비와 그후 3개월간의 통원치료비는 전부 본인이 부담상태인데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 1.상기와 같은 회식도중에 발생한 상사의 폭행은 업무상 부상여부?
> 2.상기와 같은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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