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4 14:05
신년 시무식때에 개선제안 우수부서 표창과 표상으로 자축의 의미로 부문회식을 하던중 1차 회식 장소(부원 30명 참석)에서 음주과다로 인해 부하직원이 부장에게"도장 찍는 사람이 일을 잘해야 부하들의 불만이 없다"라고 실언을 하자 부장은 두 과장을 불러 "어떻케 부하관리를 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하면서 두 과장에게 심한 질책과 꾸중을 함.그런후에 남자사원만 2차를 가자고 부하들의 제안이 있어 회식장소로 이동하여 회식도중에 "두과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한 과장을 회식중에 폭행하여 전치21주의 상해진단을 나와 고소를 하였으나 부장은 과장이 술이 취해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여 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는 증거불충분에의한 혐의없음의 결과가 나와 너무 억울해서 현재 고등검찰청에 항고중입니다.
회사에서는 혐의없음 결과를 가지고 피해자를 해고 처분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3개월간 입원비와 그후 3개월간의 통원치료비는 전부 본인이 부담상태인데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1.상기와 같은 회식도중에 발생한 상사의 폭행은 업무상 부상여부?
2.상기와 같은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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