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7 17:31
안녕하세요 정승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가 며칠간 교육연수를 다녀오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40조에서는 "3일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진료비,약재비, 치료및 수술비,입원비,간병인비용,타병원으로의 이송비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3일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법상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라 조치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1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의 각종 재해보상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인 반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재해보상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대해 "사업주가 직접"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비는 의당히 사용자가 부담했어야 했을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승훈 wrote: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L백화점에 근무하는 제 처가 약 1개월전에 백화점 감사를 한다하여 늦은시간 까지 야근을 하였습니다. 처의 근무시간은 오전 09시30~20시30분까지 입니다.
> 이경숙부띠끄라는 상호의 파견업무 고용사원입니다. 감사전날 새벽 2시30분이 넘었는데
> 그때까지 일을 하더군요, 그러던 중 저의 집 사람이 탈수 및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증상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찌 할 수가 없었다더군요 그러다 혼절을 하게됐고 을지병원으로 담당자라는 사람이 데리고 갔습니다. 백화점 근처에서 처를 기다리다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바쁠테니 가보라 했지요 하지만 사고 처리를 끝까지 보아야 한다길래 그냥 두었고 병원비 계산을 할때 제가 하려고 하자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한다며 담당자가 계산을 하더군요 그러던 몇 일전에 백화점 인사과라는 곳에서 처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병원비를 달라고 하더랍니다. 병원비야 얼마되지않지만 그 당시 화나는 것도 참고 오히려 위로까지 해주었는데 너무도 황당합니다.
> 시간지났다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고소를 할까 합니다.이야기가 두서는 없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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