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0 22:38

안녕하세요 노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분리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업을 새로이 인수받은 사람이 종전회사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모두 인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을 주고 받는 양도양수자간에 특정한 계약내용이 없으면 양수자가 양도자에게서 고용된 근로자에 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의무와 권리(업무지휘권 및 임금지급권까지)를 양수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귀하가 언급하셨듯 '퇴직금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양수받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미지급 퇴직금 해결방법 등 체불임금 등에 관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미선 wrote:
> 저는 영업직 중간간부(외판사원)로 2년6개월동안 근무하다 회사가 분리되어 대표이사가 바꾸어졌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9개월이 지났습니다.
> 전에 근무한 회사는 영업이 번창하여 사업확장에 몰두하고 나날이 번창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를 분리시키면서 퇴직금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사원들만 인계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방법을 몰라 이렇게 상담을 하는 무지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 주시면 백골난망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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