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8 19:01

안녕하세요 juhun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헌법재판소의 군필가산점 위헌 판결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한때 온나라를 뒤엎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군대를 필하고 그렇지 못하고에 따라 채용의 당락을 좌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남녀차별 및 태생적 연유에서 기초된 사회적 신분을 금하는 것이지, 태생이후에 형성된 사회적 경험과 그에 따르는 업무능률의 향상 여부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사료되며,

각종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있어서도 학력 및 경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수행과 능률의 차이마저 부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학력 및 경력 등으로 인해 근로자간에 업무수행과 업무능률의 차이에 따라 임금의 차이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2. 문제는 이러한 학력 및 경력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에 차이에 따른 차등대우가 아니라 과연 군필여부를 따져 임금산정의 차이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 국가공무원은 군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승진시 근무경력으로 모두 인정받고 있지만 민간기업 종사자는 개별 업체의 인사기준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근무 경력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군필가산점 위헌판결이후, 각급의 조치를 통해 헌재의 판결은 채용과 승진등에서 당락의 여부 등 군필여부로 이에 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자체가 위헌적인 것이지, 군필여부에 따른 업무수행능률상의 다소간의 영향과 차이마저 부정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채용과 승진등에서는 그 잣대로 사용하지 않되, 호봉과 임금산정 등에 대해서는 각급 조직(공조직과 사기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3호봉의 차이가 당사자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좌우할 정도로 심각한 차이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다소 위법, 위헌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군경력을 우대하는 차원의 다소간의 차이라면 그 결정여부와 폭은 개별기업 자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 사료되며, 이를 이유로 위법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uhun2 wrote:
>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2년동안 형을 살아서 군대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대는 졸업했구요... 그런데 저의 회사에서는 고졸과 전문대졸사원의 기본급차이가 처음에는 있었는데...지금은 같은급으로 대합니다... 문론 기본급두 같죠...
>
> 하지만 4년대졸은 틀립니다. 그리구 병역필한자와 면제인자의 호봉수 차이가 3호봉이나 차이가 납니다. 3호봉 월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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