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2 13:13

안녕하세요 장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 법정휴가(연차, 월차휴가)외에 하계휴가에 대해선 특별히 정하고 있는바 가 없습니다. 하계휴가에 대해선 보통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하계휴가비 지급등에 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고 그에 따르되, 취업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바가 없다고 전례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하기휴가비가 상여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상에 하기휴가비를 상여금으로 취급하여 일정한 지급조건(예를 들어 몇 %를 지급한다)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하기휴가비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호의적인 금품이 아니라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상여금이므로 당연 하기휴가일 전일에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상여금이란 무엇인가?>와 6번 사례<상여금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하기휴가비가 상여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당연히 상여금지급예정일 이후 퇴직하는 것이므로 해당상여금(휴가비) 지급기간중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는 당연히 지불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혜경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일반 사무실에서 3년 근무하다가 7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휴가가 7월26일에서 8월5일사이인데.
> 일단 저같은 경우는 7월말까지는 근무하니까 휴가비를 받을수있다는 그런 조항이있는지 아니면 ,받을수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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