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2 22:0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의 일수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로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입사일과 퇴사일은?
2) 회사에서 연차휴가의 산정은 근로자마다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왔는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특정일(1.1)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해왔는지,

위의 사항을 답변드리는 즉시 답변해드리도록 하죠....

2.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일급)으로 보상되는 것이며, 귀하의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 * 8시간 = 35,398원이 될것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및 계산법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늘 변함없는 성실하고 진지한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
> 제가 3년 이상 만근을 하고 최근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수령하게 되는 정확한 연차 수당 산정 방식이 궁금해서요.저희 회사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맞는지 상담해 주세요.
> 첫째, 제 연차 휴가 일수가 13일이지만 올해 반년을 근무하고 나갔기 때문에 실질 수당을 줄 수 있는 연차 휴가 일수는 13일 / 2 = 6.5 (일)이라고 합니다.
> 둘째, 저희 회사는 연봉제지만 총 임금을 16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테면, 연봉이 1600만원 이라면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분기마다 다시 100만원을 또 지급하고 있죠.
> 그런데, 일일 연차 휴가 수당시 제 통상 일일 임금을 100만원 / 30 (일) 로 해서 계산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1600만원 / 365(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 그래서 연차 수당을 6.5(일) * (100만원/30) 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정확한 계산 방식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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