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3 21:49

안녕하세요 이길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취업을 하는 경우, 이는 노사관계법 일반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질문하신 감사에 따른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 감사내용의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더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길명 wrote:
> 다른사람의 명의로 단기간 취업을 한경우 고용회사측이 감사를 받는 경우 회사측의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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