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20:36

안녕하세요 문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세금문제,채무문제로 명의자 앞으로 각종 채무변제의무를 지게 될것 같습니다.. 우선 명의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다면 거래상 외부인은 사업자 등록된 명의자를 상대로 거래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자 앞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책임은 명의자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명의이용자가 채무를 진것이라도 채권자가 명의이용자에게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면 명의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명의이용자가 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는 각종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도록 다그치고 이를 감독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명의이용자와 함께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변경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성 wrote:
> 저는 작년 10월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당시 IMF로 인하여 건축과를 졸업한 저에게는 몇군데 알아보지 않고 취직을 하게 되었으며,당시 일반 사업장이었고 두달뒤 법인 신청을 한다고 들었으며,한동안은 회사가 잘 돌아 가길레 두달만 저의 명의로 등록 하자고 하여 어리석게도 그러게 하였고 몇달이 지난 지금은 아직 법인 등록도 하지 않고 자재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현재 실질적인 사장은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가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달에 나가야 할 부과세도 아직 처리를 하고 있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이번달만(7월)다니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전 그만 두려는 마음은 천금같지만 세금 문제를 해결 해야 하며 타 업체에 지불 하여야 할돈도 주지 않는데 나중엔 대표자로 있는 저에게 모든게 돌아 오지 않겟습니까?
> 아직 수금할 돈은 남아 있는 상태이며,사장은 아직도 회사가 이런데 법인을 준비중이라며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며 타 업체에서 돈을 지불 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의 명의로 되어있기에 걱정만 앞서는군요.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폐업 신고만 한다고 해결 될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전 이제27살이며 앞날이 창창한데...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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