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20:01

안녕하세요 나형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업무충돌'은 각종 판례나 사례에서 인정하는 "폭행등의 방법으로 회사내 상하급자간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호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아직 사용자측(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회사)의 공식적인 해고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미리 예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차후 사용자측에서 해고할 것에 대비하여 각종 정황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간에 일어난 일을 일지식으로 정리한다든가,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완곡하게 작성한다든가 (기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급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러저러한 문제들은 시정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둥, 물론 사본 1부는 보관하고 있어야 겠죠.)하는 방법으로 차후 해고될 것에 대비하여 '근로자로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요구하였었다'라는 정황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0,31,32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형주 wrote:
> 저는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경리사원입니다.
> 아파트관리소장과의 업무충돌(1. 같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 모두가 청소를 같이 도우며 하자 2. 자기가 먹은 컵은 직접 탕비실에 갖다 놓자 3. 존칭을 '김양, 나양, 어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형주씨등등-을 부르자 등)을 자기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두고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며
> 그 다음날 저의 업무-아파트 경리직원의 업무는 고유업무-를 옆의 직원과 바꿔서 하라는 지시를 못하겠다고하자 그럼 자기가 직접하겠다며 심한 욕설, 직원을 무시하는 어투로 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과 총무와 함께 해고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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