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18:50

안녕하세요 조효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화학물질로 인한 뇌종양인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산재관련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산재신청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 병역특례병도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산재처리를 하면 치료기간동안의 치료비는 물론 휴업하는 기간동안의 임금과 차후 장애가 남을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종결된 후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로 민사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효성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인천에사는 학생입니다..저의 형은 군대대신에 산업방위체에 들어갔습니다...그곳에서 형은 아침 7시에 나가서 밤10시가 되서 돌아옵니다..지금은 제대를 앞두고
> 휴가를 얻어서 집에 있습니다..하지만 휴가를 얻고 난 후에 형은 자신의 다리를 통제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또한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병원에가서 MRI촬영을 한 결과 뇌종양으로 판명되었습니다..형은 산업방위체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 약품을 취급했다고 했습니다..황산.페인트.. 또한 토요일에도 늦게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을 할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하지만 저희집이 모든 비용을 댄다는것은 부당합니다...조언을 부탁합니다.. 수술을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꼭 도와 주십시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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