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21:45

안녕하세요 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소개 사례를 참고하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위의 상담사례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로 인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받았다면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자유이며,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과 40일분의 체불임금을 지불해야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심적으로나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30일전 사직예고사항을 지키지는 못했다하더라도 당초 사직의사를 밝힌 6월 30일이후 7월 10일까지 계속출근하면서 업무인수인계에 따른 협조에 응한 점, 이러한 업무인수인계기간이 비록 30일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20일 이상이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사용자가 득이 되는 판결을 구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후임자가 회사에 정착하지 못한 까닭이 귀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의 손해배상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설령 사용자가 법원 등에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고 귀하가 법원판사에게 "30일전의 사직예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법원판사도 "아주 경미한 수준에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고 말것입니다.(기껏해야 10만원내외의 손해금)

3. 사용자에 대해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본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해주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 "다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미지급임금은 지급해달라" "미지급임금과 손해배상문제는 별개다"라로 당당하게 맞설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 판사앞에 서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판사앞에서는 겸손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대해 '사용자자의 손해배상문제와는 별도로 체불임금사건을 처리해달라'라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진 wrote:
> 한달하고 열흘 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오늘 퇴사한지 14일째라 노동청에 가서 상담를 하고 근로감독관이 그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월급을 지급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입사할때 나가기 한달전 미리 얘기를 하는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답니다
> 하지만 저는 3주전부터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후임을 2명이나 뽑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뽑은 분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처음 그만두겠다고 얘기한것은 6월 15일~20일 사이이고 6월 30일까지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후 면접볼 일들이 많아서 더 일찍 나가겠다고 사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7월 15일까지 나오라고 했었고 저는 확답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7월 10일까지만 출근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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