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8 20:49

안녕하세요 박혜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담당자가 특정노조의 쟁의행위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퇴직금제도는 서구사회의 임의퇴직금제도(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하여 퇴직금을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재34조에서 그 지급요건과 계산방법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른바 '법정퇴직금제도'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강제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강제규정으로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각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강행규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요지의 각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일 뿐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하더라도 무효라 할것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 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이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 다만 차후의 근로자측에서 '그러한 각서는 법적으로도 무효일 뿐더러, 근로자 본인도 작성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었다'라는 정황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각서 제출요구는 무리한 요구입니다'라는 요구의 완곡한 형태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이러한 건의서와 각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미리 사본 1부를 남겨놓는 것이 좋겠지요.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혜숙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에니메이션일을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그러니깐 만화영화제작회사의 한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직종은 사업자가 프리랜서라는 막연한 이름을 대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 저의직종에선 노조가 최근에 생겨서 같은 직종에 일하는 몇몇동료가 저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요구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요구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강제로 쓰겠금 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을 경우 회사를 나가라고 하며 쓰라 하는데 어느누가 당장 쓰지않고 버틸수 있겠습니까. 제가 속해있는 부서는 기본급에 나머지는 각자의 능력으로 월급을 결정 합니다. 또 회사에선 프리랜서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회사일은 전혀 못하게하며, 출퇴근 카드는 꼭 찍도록 합니다.어디 그것이 프리랜서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에니메이션 회사가 다 모두 이렇게 회사에서 이롭게 하기위한 막연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강제로 쓰는 그 각서가 유효한 지요?
> 지금 저의 부서는 쓰지 않았지만 다른 부서는 거의 썼기때문에 곧 저의 부서도 쓰겠금 하려 할것입니다. 그러니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는 길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그 각서가 썼을 경우 유효한지도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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