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8 20:33
안녕하세요 이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가 다른 노조의 파업투쟁에 쟁의지원을 나가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져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겠군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각서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자의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사직서 또는 각서를 받는 것은 차후 근로자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무효로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강압적이었다"라는 상황이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주 wrote:
> 저는 에니메이션회사에 다니는 기본급을 받고 일을더많이 하면 수당을 받는 저희말로하면반정직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회사에서 우리에게 퇴직금을주지않기위해 우리가후리렌서이므로 퇴직금을 받지않겠다는 각서를 강제로받고 있읍니다 각서를 쓰지않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강제로 쓰는그각서가 나중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을때효력이 발생한는것인지 아니면 각서를 써도 나중에 퇴직금을받을수있는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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