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8 20:26
안녕하세요 이혜정 님,

먼저, 담당자가 다른 노조의 파업투쟁에 쟁의지원을 나가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져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겠군요..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유스풀하게 컴퓨터를 다루지 못한다'라는 이유는 "업무수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 아닌 이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이 각종 판례와 노동부행정해석 상의 방침입니다. 근로자 채용이라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고용을 책임지는 중대한 법률적 의무를 내포하는 이상, 업무부적절이 있다면 채용전에 이를 포착하지 못한 사용자의 책임또한 막중하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면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가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전조치없이 근로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고조치는 인사권 남용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행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해고로 인정이 되지만 1)사유가 부당하거나 2)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되겠죠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소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성격 운운하며 해고통보를 한 이상 더이상 회사에 원직복직하여 근무하고자하는 마음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비록 부당한 해고이지만, 해고는 인정하겠다. 다만, 해고의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책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수당을 달라"라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방법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아리 wrote:
> 저는 어느 정당(M)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노동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작년에 11월에 당에 회계책임자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4.13 선거도 치르고 저의 당에 위원장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 선거도 잘 치르고 회계보고도 실사까지 거의 다맞춘셈이죠 여당이라는 프레미엄을 안고
> 그런데 어느날 위원장께서 그만두라는 령 이내렸습니다.
>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유는 컴퓨터를 유스풀하게 못한다는 거였죠.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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