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5 08:58
저는 파견사업체(일사랑 컨설턴트)를 통해 일반기업체(신세기통신)에서 창구상담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6월 노동부에서 파견사원은 창구나 고객센터 상담을 쓸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저희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일반기업체에서는 일단 파견사와 계약을 끝내고, 임시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하고, 다시 파견사와 계약을 하는걸로 하자는 걸로 결정되어, 저희는 소속되어 있던 파견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월 30일 제가 근무하는 곳에 파견업체 직원이 와서 저에게 퇴직금에 대한 간단한 안내문과 사직서를 주고 갔는데, 저는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날짜가 99년 10월 4일이었습니다.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지만, 파견사에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과 함께 퇴직금은 7월 15일경에 개인의 통장에 입금한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7월20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서, 파견사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직원이 자꾸 피하더군요...1년 미만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나요??? 참 기가막히더군요.... 아예 줄 생각이 없었다면 기대는 하지 말게 해야죠?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파견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노동법 문제로 인해 할수 없이 사직서를 쓴것이었고, 퇴사할 생각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럼 저는 약 9개월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한것입니까? 알고 보니 타 파견사는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금을 후하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왜, 저희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속한 파견사에는 시치미만 떼고 지급할수 없다는 말만 할뿐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의 직원이 모두 39명이 됩니다... 서울 노동사무소에 이문제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그쪽 관계자 말로는 거의 가망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럴때 저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파견사에서는 줄수 없다고 하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 퇴직금 요청을 할수도 없구요...
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개정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국민또한 있는것 아닙니까?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것은 파견사의 편법으로 인해 퇴직금을 못받는 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신세기통신측에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파견사에 매달 얼마의 금액을 개개인당 지급했다고 합니다... 신세기측에서는 일사랑컨설턴트에 퇴직금을 지급해주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과연 파견사쪽에서 단순히 그말을 듣고 과연 퇴직금을 지급해줄까요???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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