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6 17:35
궁금해서 연락합니다.
4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계약서 쓸 당시 추후결정이라고 한뒤에 야근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월이 아니라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그런데 제가 6월 말이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물론 야근한 것에 대한 야근비는 지급을 못받은채, 그런데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로금조로 지급하는데 퇴사한 사람들은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정당한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연락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정기구독신청을 중지하고 싶어요 2000.08.03 498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 2000.08.03 1435
Re: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 2000.08.03 1469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8.03 405
Re: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8.03 399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2000.08.03 437
Re: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2000.08.03 544
고용주가 제명의로 차를 렌트해서 가지고 도망갔슴니다 2000.08.03 900
Re: 고용주가 제명의로 차를 렌트해서 가지고 도망갔슴니다 2000.08.03 410
병역특례병이 대학을 다닐수 있는가 2000.08.03 552
Re: 병역특례병이 대학을 다닐수 있는가 2000.08.03 989
해외연수중 퇴직시 퇴직금계산은? 2000.08.03 733
Re: 해외연수중 퇴직시 퇴직금계산은? 2000.08.04 1049
퇴직금지급여부...... 2000.08.03 466
Re: 퇴직금지급여부...... 2000.08.04 708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문의해도 되나요? 2000.08.02 458
Re: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문의해도 되나요? 2000.08.03 647
법인상대 소송 건 2000.08.02 752
Re: 법인상대 소송 건 2000.08.03 854
퇴직금에 대하여... 2000.08.02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5738 5739 5740 5741 5742 5743 5744 5745 5746 574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