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6 10:14
본인은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는 부도이후 화의 절차를 신청하고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인 퇴직금(후불성 임금 포함)을 대표이사 고소와 함께 지방 노동
청에 회사 채권및 자산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코져 합니다.
지방 노동청의 조사와 검찰송치 이후에 민사로 진행되는 무공탁 가압류의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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